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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금 한국 의료민영화가 통과된다면?




출처 : 네이버 지식인 비공개작성자



의료민영화가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의료민영화를 왜 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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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통과되더라도 일정기간 적응기간을 가집니다.

가령 이번에 만들어진 새 주소 지정처럼

적개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년이 걸립니다.


다만 통과가 된다면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몇년안에 반드시 실행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의료의 부가서비스를 입법으로

병원에서 치료목적외의 것에 대하여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입니다.


가령 병원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피부과 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듯 합니다만

판단을 돕기 위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나는 피부에 갑자기 진물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사가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선택은 환자의 몫이겠지만

의사가 권하는 화장품과 일반화장품 중에서 

피부병이 있었던 환자는 어느것을 선택할까요?


말하자면 이 법은 의사의 권위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병원에서 화장품을 환자에게 처방전과 함께 화장품을 팔아도

환자는 그것이 피부에 좋아서 권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본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중소병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대형병원에 이익을 독점하는 법안이며 

의료와 자본이 결합하는 법안입니다.


말이 좋아 환자의 선택이고 서비스이지

아파서 찾아간 환자에게 의사가 권하는데 마다할 환자가 있다면

증세가 별것 아니라고 여긴 환자일 뿐이겠지요


피부과가 아니라 그것이 내장질환, 중병일 때 

건강식품을 의사가 권하고 병원이 판매한다면 어떠 할 것 같습니까?


허리가 아픈 환자에게 의사가 말하기를 

'이 운동기구로 하루에 몇회씩 사용하세요' 라고 운동기구를 말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되묻는 환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더불어 이것은 환자 선택의 몫이라고 하여

의료보험혜택이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병원의 마진은 오르고

의료와 자본이 결합되어 


병원-화장품-건강식품-건강기구-민간의료보험등이 

패키지로 묶여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사가 권한 것이 환자의 병과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의료보험혜택이 전혀 없는 상품을 팔게 됩니다.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의사의 권위를 내세워 물건을 강매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병원이 의료이외의 사업이 가능하게 한다면

기존의 의료법에 모순이 생겨나므로

개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

대형병원의 이익을 독점해주는 법안이며

후속조치로 의료법개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의료법 개정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현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한마디로 의사의 권위라는 것을 팔아 이익을 얻겠다는 법입니다.


교사가 학부모를 찾아가 

'당신의 아이에겐 이 책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면

학부모는 그 책을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로 

사회적으로 권위를 주는 대신 엄격한 도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법은 의사를 셀러리맨으로 취급하여

도덕의 잣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대형병원 이익독점을 추구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들을 존중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의사들을 불신하는 사회로 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데 돈을 아무리 받더라도 얻을 수 없는 의사의 명예를 팔아

이득을 얻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니까요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분명 의료민영화를 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되는 법안입니다.


대형병원의 이익독점은 중소병원을 방치하여 도산으로 이어지며

힘이 강해진 대형병원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몇년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의료계전체를 몇개의 대형병원이 독점하게 되면

이익을 위하여 법률개정을 의뢰하며

후원자를 등에 업은 국회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당장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형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꾸 상품을 사라고 할 뿐이죠


하지만 몇년뒤의 세상은 

동네 병원에서도 상품을 사라고 하게 되고 


동네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해도 

자꾸만 대형병원으로 후송하며


동네 병원에 의사는 보이지 않고 

엠브란스만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그런세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통과후 

물건을 실어나르는 택배가 아니라 

환자를 실어나르는 사업이 가능합니다.